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 신고때문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소매상인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월
이모씨 등 9명이 중구청장외 3개 기관을
상대로 낸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과징금 일부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감경 금액은 부과 금액의 70% 정도로,
포상금을 노린 비양심적인 식파라치 신고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판결이라고 울산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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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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