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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
공원조성을 하지 못한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민간투자 유치로 활로 찾기에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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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울산에서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은
3천600만 제곱미터.
이 가운데 공원으로 지정만 됐지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땅은 전체의 3분의 2에 달합니다.
이 땅을 모두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한해 울산시 예산과 맞먹는 2조 원 이상이
필요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사정이 이렇자 울산시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민간이 공원부지의 30%를 활용하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INT▶안창원 공원조성담당\/ 울산시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통해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부담을 줄일 수 있고 토지소유자는 재산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가 예상하는 민간투자 대상 공원은
25개, 울산시는 제도 정비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민간투자 공모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원조성과 수익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벌써 100여개 기업과 민간사업자 등이 울산시에 관련 절차를 문의했습니다.
특히 공원지역 인근의 기업체와 수도권의
부동산 개발 투자회사, 지역의 아파트 건설사
등이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S\/U▶이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도 막고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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