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의 질소누출로 근로자 3명이 질식사한 사고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전·현직 임원과 간부, 법인, 협력업체
전 직원 등 모두 7명이 기소됐습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 모 과장을 구속기소하고
지역사업본부장과 차장, 회사 법인,
협력업체 전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한수원 전 처장 등 2명은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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