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태화강 일대에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단속반은 삼호교에서 태화강 하구까지
11.27㎞를 돌며 불법투기를 감시하고
잠복근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불법투기자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법한 배출 방법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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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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