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국회의원 6명은 오늘(10\/20)
신고리 1호기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울산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강길부 의원은
신고리 1호기의 배수관로 등 일부 시설이
울주군에 걸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세금은 기장군에 전액 납부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15억 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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