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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억원의 고객 돈을 가로채 달아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무장은 수 차례 범죄 경력을 숨기고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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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옥동 법조타운.
지난 2013년
이 곳의 한 법률사무소 사무장 이 모 씨는
큰 수익이 나는 원룸 건물을
낙찰 받아주겠다며 고객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씨는 고객 2명으로부터
6억6천만 원의 경락대금을 받은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 건물들은
아예 경매에도 나오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S\/U▶ 사무장은 과거에도 수 차례
범죄를 저질러 11년 넘게 복역했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재판부는
이 사무장이 2억5천만원을 잃어버렸고
나머지 돈으로 차를 구입했다고 말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INT▶ 조 웅 \/ 울산지법 공보판사
\"도덕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변호사 사무장의 지위를 이용하며 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한 사안입니다.\"
지난 8월에는 또 다른
울산의 법무사무실 사무장이
잘 아는 세무공무원을 통해
세금을 감면 받아주겠다고 속여
1억천만원을 챙겼다가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사무장 지위를 이용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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