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여학생을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개인정보 5년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학원에 몰래 들어가
혼자 공부하던 여헉생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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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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