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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찬양·고무 울산대 교수 6개월 자격정지

입력 2015-10-20 18:40:00 조회수 136

울산지법은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대학교 이모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2008년 6월
자신의 이메일을 이용해 광우병 관련
촛불시위를 계기로 남한 사회를 식민지 사회로 규정하는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을 범민련 대경연합 고문인 김모씨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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