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울산지법, LH와 침수 피해 주민 화해 권고

유영재 기자 입력 2015-10-19 20:20:00 조회수 198

지난해 여름
울산 우정혁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중구 유곡동 일대 침수 피해가
법정 공방 7개월여 만에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울산지법이 침수피해 소송의 당사자인
유곡동 주민 13명과 LH 양측에
화해 권고를 결정했고,
배상금 5천5백만원에 합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지난 3월 LH와 조경공사 시공사를 상대로
1억3천8백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