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울산 우정혁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중구 유곡동 일대 침수 피해가
법정 공방 7개월여 만에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울산지법이 침수피해 소송의 당사자인
유곡동 주민 13명과 LH 양측에
화해 권고를 결정했고,
배상금 5천5백만원에 합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지난 3월 LH와 조경공사 시공사를 상대로
1억3천8백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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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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