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울산시청에 차량을 몰고 돌진해서
시청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 삼동면발전협의회 회장
63살 정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7월 10일
울산하늘공원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술을 마시고 승합차를 타고 시청으로 돌진해
건물 외벽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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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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