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변호사 사무실의 고객들을 상대로
경매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39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10월
경매에 나온 원룸 건물을 경락 받아 주겠다며
김 모씨로부터 투자금 2억2천만원을 받는 등
2명에게서 6억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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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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