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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요구 현대차 해고자 항소심도 '해고 정당'

유영재 기자 입력 2015-10-18 20:20:00 조회수 166

서울고법은 현대차 전 노조간부 2명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소송 2심 선고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불법 집단행동 선동과 쟁의행위 주도,
이에 따른 생산손실 초래 등을 이유로
징계 해고됐으며 앞서
지난 4월 17일 1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2013년 4월 1천2백여 명의 조합원을
근무지에서 무단 이탈시키고, 집회와
계란투척 등의 불법 행동을 주도해
해고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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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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