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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울산](수퍼)과태료 비웃는 불법 현수막

서하경 기자 입력 2015-10-16 20:20:00 조회수 60

◀ANC▶
부동산시장 달아오르면서 불법 현수막이
덩달아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비웃듯 과태료를 내고서라도
광고를 하려는 게릴라식 현수막 부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ND▶
◀VCR▶


주민센터 한 편에 현수막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도심 곳곳에 부착했다 적발된
불법 현수막들입니다.

이어진 단속에서 1시간도 채 안돼
또다시 대량으로 철거됐지만 그 때뿐,
단속반이 떠난 자리에 다시 현수막이
내걸립니다.

CG) 불법 현수막 단속으로 올해만
울산 남구와 중구는 1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분양광고나
주택조합원 모집 현수막입니다.

◀INT▶이태관 중구청 디자인건축과
최근 울산 지역에 아파트 분양 관련 현수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여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
라 고발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현수막 한개에 20만 원이며,
한 번에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한 업체는 과태료만 2천500만 원을 냈습니다.

◀SYN▶00분양업체
\"이미지 광고도 아니고 잠시 하는 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

(s\/u) 때문에 분양업자들은 과태료를 물고라도
광고효과 때문에 불법 현수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 이면에서 벌어지는
불법 광고와 단속 직원의 쫓고 쫓기는
전쟁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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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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