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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상습폭행한 아버지 징역 2년 6개월

유희정 기자 입력 2015-10-16 20:20:00 조회수 12

울산지방법원은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딸이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엄벌을 내려줄 것을 탄원했고,
전 부인을 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많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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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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