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국정원 직원이라고 속이고
취업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4천만원 상당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2년 국가정보원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피해자
4명으로부터 1억6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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