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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정 위반' 도장·인쇄업체 12곳 적발

이상욱 기자 입력 2015-10-16 18:40:00 조회수 26

울산시는 최근 석달동안 인쇄·도장업체
43곳을 대상으로 탄화수소 오염도를 조사해
환경규정을 위반한 12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도장과 인쇄시설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화수소는 오존과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
물질로, 휘발성이 강하고, 악취를 유발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울산시는
설명했습니다.

울산시는 허가도 없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2개 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사업장 사용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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