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불법 주차행위가 만연한
생활주변 도로 5곳을 '착한 주차존'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착한 주차존은 중구 우정3길 우정초등학교와
북구 화산로 휴먼프라자 등
구·군별로 1곳씩 선정됐습니다.
경찰은 기존 도로 양쪽에
주차차량이 몰렸던 착한 주차존에
도로 한쪽에 한해 주차를 허용하고
불법 주차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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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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