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병무청은 울산지역 병역사항
신고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과 장학관 등이며,
신고대상은 본인과 18세 이상인 직계비속
등 입니다.
병무청은 이번 점검에서 부정 신고 여부와
병역기피 등을 가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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