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상 체납한 66개 법인의 과점
주주 103명을 대상으로 한 강력 체납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들 법인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12억
200만원입니다.
이에앞서 울산시는 체납법인 193개를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뒤 66개 법인의
과점주주 103명을 '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으며, 재산 조회를 거쳐 압류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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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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