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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시험 안전조치 소홀 3명 금고 8월

입력 2015-10-13 20:20:00 조회수 180

울산지법은 선박 시험 중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승선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 등 3명에게
금고 8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북구 정자항 동쪽 바다에서 2만8천여t급 선박의 보일러 안전밸브 성능을
시험하다 승선원이 180도 증기에 화상을 입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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