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여자아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체육관장 52살 이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5년간 개인정보 공개를,
같은 혐의로 기소된 62살 김 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옷을 갈아입으려는
여자아이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이웃인 김씨 역시 여자아이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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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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