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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세월호 유족 모욕글 올린 40대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15-10-12 07:20:00 조회수 152

울산지법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14일부터 18일까지
7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유가족들이 국민을 상대로 악담했다거나
희생자 보상금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딸을 잃은 아버지가 김 씨를
고소한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고소인을
비롯한 유가족들을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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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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