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을 받고 달아난 53살 김 모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북구 정자항에서
통발어선 선주에게 취직을 하겠다며
선불금 2백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11년 11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이 모씨의 주민등록증을 주워
이 씨 행세를 하며 울산과 포항, 여수 등에서
선원 생활을 하고
휴대폰도 개통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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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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