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생계형 범죄 피의자에 대해
출장수사나 야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노점상과 재래시장 영세상인 등
생계형 피의자가 비교적 가벼운 죄를
저질렀을 때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야간에 조사받을 수 있게 배려할 방침입니다.
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임산부,
병원에 입원한 피의자는
수사관이 현장에 가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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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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