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3일 근로자 6명이 숨진
한화케미칼 폐수저장조 폭발사고에 대한
2차 공판이 오늘(10\/7) 오후 울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협력업체인
현대환경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한화케미칼 측 피고인 6명과 법인은
오늘(10\/7)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소명했습니다.
당시 폐수저장조 안에 있던 폐수에서는
염화비닐과 비닐아세트산 등 인화성 물질이
검출됐지만, 사고 당일 형식적으로 발급된
작업허가서를 놓고 앞으로 치열한 과실 공방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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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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