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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처벌 규정 높여야" 지적

조창래 기자 입력 2015-10-05 18:40:00 조회수 113

울산시가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맞아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처벌 규정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행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는 건수에
관계 없이 최대 500만 원으로 합법적인 광고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다 보니 올 상반기에만
천700만 건의 불법 광고물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형사 고발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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