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오늘(10\/2)
청량면 율리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 혐의로 마을 주민을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이 주민이 올 초 석축을 쌓고
비닐하우스 형태의 건물을 짓는 등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주군은 형사고발에 이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산해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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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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