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영세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이
오늘(10\/1)부터 시범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위·변조해 제시한
신분증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영세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고
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청소년들이 술·담배를 사기 위해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선의의 피해를 보는 영세사업자를
구제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판단때문에
이처럼 과징금 부과 유예 방안을
시범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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