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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원룸 자택 불 지른 50대 입건

이용주 기자 입력 2015-10-01 18:40:00 조회수 111

울산중부경찰서는 어제(9\/30)밤 10시30분쯤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다 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가 먼저 나가자 집으로 돌아와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로 53살 신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불로 44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고
신씨는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이 나자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빚었습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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