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폐쇄조치 요청 공문을 통해
"비합법단체인 전공노에 제공된 사무실을
10월 8일까지 폐쇄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울산지역의 경우 울산시청과 남구청을 제외한
중구청과 동구청, 북구청, 울주군청 등 4곳에
전공노 사무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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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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