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7월 1일 시행된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생계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정기 발굴조사를 이달부터 3개월동안
실시합니다.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은 가구원수와 급여의 종류에 따라 지원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긴급지원 주급여 대상 가구로 지정되면
최장 6개월까지 동절기 연료비 월 9만 800원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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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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