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만들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집에서 감기약 등을
이용해 4차례나 필로폰을 제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감기약으로 마약성분 제품을 만들어
유통했을 경우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면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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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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