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의붓딸에게 소주를 먹인 뒤
성폭행하고, 올해초 또 다시 의붓딸을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붓딸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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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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