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오늘)부터 울산지역 전 구·군에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북구지역에서도 다음달부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시행돼
전 구·군이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 제도는 동구가 2005년,
남구, 중구와 울주군은 2013년부터
각각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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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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