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울산 전 지역 시행

이용주 기자 입력 2015-09-30 18:40:00 조회수 178

다음달(오늘)부터 울산지역 전 구·군에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북구지역에서도 다음달부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시행돼
전 구·군이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 제도는 동구가 2005년,
남구, 중구와 울주군은 2013년부터
각각 시행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