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금융기관 임원의 지위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사금융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전 농협지점장 59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농협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대출이 필요한 고객에게
제3자를 소개해 주는 등 2억8천만 원 상당의
사금융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지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금전 대부를 알선하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쳤다고 볼 수 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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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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