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장외 경륜장 설치 허가를
받아 주겠다며 억 대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환경단체 간부 56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8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경남 양산시장과
시의원 등으로부터 장외 경륜장 설치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건축업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8천5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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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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