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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장 허가 명목 로비자금 가로챈 50대 실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9-30 18:40:00 조회수 31

울산지법은 장외 경륜장 설치 허가를
받아 주겠다며 억 대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환경단체 간부 56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8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경남 양산시장과
시의원 등으로부터 장외 경륜장 설치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건축업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8천5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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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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