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헤어지자는 내연녀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내연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해 60여 차례에 걸쳐 3천5백여 만 원을 뜯어내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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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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