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선박에 불 지른 40대 선원 영장

이돈욱 기자 입력 2015-09-29 20:20:00 조회수 55

울산해양경비안서는 추석 보너스를 적게 준
선장에게 앙심을 품고 배에 불을 지른 혐의로
선원 32살 성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성씨는 지난 27일 밤 9시쯤 남구 장생포항에
정박중이던 8톤급 어선 조타실에 불을 내
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장이 일을 많이
시키면서 추석 보너스로 10만원 밖에 주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