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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하는 보험가입 권유' 공무원 해임 정당

이돈욱 기자 입력 2015-09-29 20:20:00 조회수 2

직무관련 업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부인이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김 모씨가 직무관련성이 미약하고
보험의 특성상 대가성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울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직무관련 업자 6명에게
아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울주군은 이를 근거로 김씨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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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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