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소형 어선끼리 부딪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내년부터 3톤 이상 5톤 이하
소형 어선을 대상으로 위성항법장치와 연계한
초단파대 무선전화와 자동 소화 시스템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며, 2017년부터는 3톤 미만
어선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형 영세 어업인을 위해 장비 구입비용의
60%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울주군은
연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어선 충돌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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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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