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백화점 상품권 1억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백화점 상품권을
주문해 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백화점에서 2억9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50만 원권 상품권 2백장을 몰래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빚 독촉에 쫓겨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을 일부 반환한 점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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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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