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전 노조 간부 50살 김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46살 이모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0월 부산의 한 시장에서 김무성 국회의원이 친일파 집안이다,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
2∼3백장을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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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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