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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업무방해 화물연대 간부 '집유'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9-25 20:20:00 조회수 45

울산지법은 택배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경남지부장 49살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25일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 CJ대한통운 울산지사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전국 확대간부 결의대회에서
10여 분 동안 택배차량을 가로막은 뒤
욕설을 하고 불법행위를 채증하는 경찰관의
캠코더를 파손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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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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