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출근 첫 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종업원 19살 김모 군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군은 지난해 10월 첫 출근한 편의점에서
현금 60만 원과 문화상품권, 담배 등
1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나는 등
편의점 3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5백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절도를 목적으로 편의점 일을
시작하고 같은 범죄를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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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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