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고등학교가 선수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전력이 있는 코치를 재임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이 학교에서 선수를 폭행해
체육회로부터 경고 고치를 받은 해당 코치는
교육청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계약 또는
재계약을 할 수 없지만 지난 3월 재임용
됐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체육회가 해당 코치의 폭행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경고를 준
것이라며, 다음 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거취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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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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