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술에 취해 상점 출입문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강등처분을 받은
경찰관 김모 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지인의 가게에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며
흙을 집어 던지고 출입문 손잡이를 부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뒤,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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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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