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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에서 '문신과시' 조직폭력배 과태료

이돈욱 기자 입력 2015-09-25 18:40:00 조회수 99

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9\/25) 사우나에서
문신을 한 채 활보하며 이용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조직폭력배 39살 김모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찜질방이나 사우나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문신을 과시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는
경찰은 올해 모두 14명의 조직폭력배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사진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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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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