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나흘 동안 학교 주차시설과 운동장이
개방됩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 주차시설과 운동장을 임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청은 특히 학교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차량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 달라고 이용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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