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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13개 조례 개정..규제 완화

조창래 기자 입력 2015-09-25 07:20:00 조회수 40

울산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13개를 일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종원업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이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13개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주민 불편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규제 완화 시책을 계속 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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