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가 추석 전 임단협 타결에 실패한
가운데, 노조 집행부 임기가 이달말로 종료돼
당분간 재교섭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 노조는 다음달 대의원대회에서
현 집행부의 2년 임기 연장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지만, 고용노동부는 현 집행부에 대해
'변경된 임기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회사 측은 임기가 종료된 집행부와 교섭해
합의하더라도 이후 효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새 집행부와 임단협을 재개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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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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